한국산재중앙법인단체연합의 정관입니다.
정 관
한국산재중앙법인단체연합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 칭】
① 본 연합은 사단법인 한국산재중앙법인단체연합(이하 “산중련”이라고 한다)으로 한다.
② 산중련의 영문표기는 KOREA FEDERATED CORPORATION OF INDESTRIAL DISASTER 로 하고, 약칭은 K.F.C.I.D 로 한다.
제2조【사무소】
① 산중련의 주된 사무소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53 에 둔다.
② 법인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분사무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조【목 적】
산중련은 회원단체 상호간의 협력과 조직적 교류를 도모하고 산업재해인의 권익옹호와 복지향상을 위한 분야별 제반 사업을 추진하며, 산재보험제도개선 연구 및 체계적인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을 유도하여 건전하고 밝은 복지국가 사회건설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 업】
산중련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산재보험 정책 연구 지원 사업
2. 산업재해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각종 법률 제도의 제정 및 개선 지원 사업
3. 회원단체 및 관련단체 간의 협력 및 교류 지원 사업
4. 산중련에 필요한 출판 및 각종 문화, 행사 등의 개최 사업
5. 기타 산중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노동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사업
제5조【수익사업】
제4조 각호의 규정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비영리법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있으며,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노동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산중련은 다음의 조건을 구비한 단체를 회원으로 한다.
1. 산중련의 목적사업에 찬동한 단체
2. 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 지도자 및 상근인력을 확보한 단체
3. 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확보한 단체
4. 별지 1에 첨부된 가입조건을 이행한 단체
제7조【회원의 구분】
산중련의 회원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구분한다.
1. 정 회 원 : 전국 지부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하는 총회에서 정회원단체로 인준한 중앙법인단체
2. 특별회원 : 산중련의 목적사업에 기여한 기관 및 단체로서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단체
제8조【가입절차】
① 산중련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단체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입신청서
2. 정관 및 법인허가증 사본
3. 가입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4. 사업실적 및 당해년도 예산.결산서
5. 임원 및 회원명단
② 가입서류에 대한 처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가 이를 결정한다.
③ 산중련은 정당한 사유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 단체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제9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산중련의 임원선출에 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산중련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② 특별회원은 이사회 및 총회에 출석하며 발언권만 지니며, 회비 납부 의무는 없다.
제10조【회원의 의무】회원은 산중련의 정관, 제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며, 회비 및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회원의 탈퇴】
①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탈퇴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기 납부한 회비 등 재 산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③ 이사로서 회비를 6개월이상 납부하지않은자 1차경고 12개월이상 납부하지않은자는 자동 재명처리한다.
제12조【회원의 제명. 징계】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제명, 징계할 수 있다.
1. 산중련의 명예를 손상하고. 연합의 정관 및 관련법령에 위배된 활동을 하거나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② 회원을 제명시킬 때에는 당해 회원에게 제명사유를 통지하고 해명 기회를 주어 야 한다.
③ 회원의 제명 등 징계의 종류 및 절차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3 장 총 회
제13조【총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인은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회원을 대표하는 단체장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③ 대의원선출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1월 중에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1.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정회원 3분의1 이상의 연명으로 회의목적사상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요구할 때
3.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4. 감사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④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받으면 상임대표는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상임대표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집기간 내에 소집을 아니 할 경우에는 공동대표 중 연장자순으로, 공동대표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집기간 내에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순으로 상임대표의 총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5조【총회개최 및 통지】
상임대표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방법은, 서면이나 홈페이지 게제, 모사전송(fax) 도는 전자우편(e-mail) 발송의 방법에 의한다.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보고
2. 예산 및 결산 승인
3. 임원선출 및 해임
4. 회원단체 가입 및 징계 인준
5. 정관개정 6. 해산에 관한 사항
7.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8. 기타 산중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제17조【총회의 의결】
① 총회는 정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정회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임원의 해임 및 회원단체의 징계사항은 총회 재적 정회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상임대표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회 정족수 미달로 유회된 경우 상임대표는 15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결권의 위임행사】
① 정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선거권 및 의결권을 위임행사 할 수 있다.
② 피위임자는 1인 이상을 위임받을 수 없으며, 위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산중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피위임자는 정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제19조【의결제척사유】
정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정회원 자신과 산중련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0조【총회 의사록】
① 총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의 경과, 요령,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한다.
②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정회원 또는 대표자로 구성된 이사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총회 개최 후 총회 의사록 요지를 참석하지 않은 총회구성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총회 의사록은 산중련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4 장 임 원
제2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산중련은 다음의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상임대표 1명
2. 공동대표 5명 (단,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다.)
3. 이사수는 제 6조【회원의 자격】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
4. 감사 2명
제22조【임원의 선출】
① 임원은 이사회의 인선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30일 이내에 선출하며,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단, 잔임 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③ 그 밖의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④ 이사는 중앙단체에서 추천이 있어야 하며, 제 6조【회원의 자격】에 충족한 단체의 장이어야 한다.
⑤ 감사는 제반역량을 겸비한 외부인사로 선임할 수 있다.
➅ 선임된 임원은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3분의 1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상호간 또는 이사와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항에 규 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24조【자격상실에 의한 퇴임】
상임대표, 공동대표 및 이사가 소속된 단체가 회원단체의 자격 을 상실한 때에는 퇴임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소속단체에서 이임 및 사임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2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6조【임원의 직무】
① 상임대표는 산중련을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공동대표는 상임대표를 보좌하며, 상임대표 유고 또는 궐위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상임대표에게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다.
④ 감사는 산중련의 재산상황,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집행에 관하여 감사하며,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사실을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대표권의 제한】
본 산중련의 상임대표 이외의 임원은 이 산중련을 대표하지 못한다.
제28조【고문】
산중련의 활동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29조【명예회장】
본 산중련은 명예회장을 둘 수 있으며, 직전 상임대표는 당연직 명예회장이 된다.
제30조 【대변인】
① 산중련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과 정책 브리핑을 위해 대변인을 둘 수 있다.
② 대변인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31조【이사회 구성】
① 산중련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상임대표, 공동대표를 비롯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2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상임대표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분기마다 1번씩 가진다. 단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이사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상임대표는 10일 이내에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할 수 없다. 단, 재적 이사 전원이 참석하고 전원이 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감사는 필요할 경우 상임대표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총회 의결사항의 집행에 관한사항
3. 총회에 부의할 사항
4. 산중련의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5.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소식지 등 발간에 관한 사항
7.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8. 감사가 심의를 요구한 사항
9. 임원인선 심의 및 사무총장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10. 회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1. 회원단체의 가입, 탈퇴심사 및 가입 승인 사항
12. 기타 산중련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34조【이사회 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상임대표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에 의하여 참석할 수 없는 이사는 사전에 알고 있었던 의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개회 정족수 미달로 유회된 경우 상임대표는 15일 이내에 다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5조【이사회 의사록】
① 이사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의 경과, 요령,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상임대표와 출석한 이사는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 의사록은 본 산중련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36조【재정】
① 산중련의 경비는 회비, 후원금, 회원분담금과 기타 잡수익으로 충당한다.
② 회원의 회비 또는 분담금 납부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7조【자산의 구분】
① 산중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산중련 창립당시 창립발기인의 출연금 및 기부금품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④ 기본재산은 이를 처분, 증여,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창출된 수익은 분배할 수 없다.
⑤ 산중련의 설립당시 기본재산은 “표1”과 같다.
제38조【재산의 관리】
① 산중련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재산목록에 편입조치하고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산중련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의무의 부담 및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산중련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0조【회계연도】
산중련의 사업 및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1조【재산의 평가】
산중련의 재산은 취득시의 평가액으로 하되, 재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재 평가액으로 한다.
제42조【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① 상임대표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상임대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을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세계잉여금 처리】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산중련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44조【임원의 보수 제한】
① 상임대표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소요된 실비용은 예외로 한다.
② 세입, 세출, 및 회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장 후 원 회
제45조【후원회】
① 산중련 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사 무 처
제46조【조직의 설치】
① 산중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총장 및 처장과 소관사무 집행실·국을 둘 수 있고,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둔다.
③ 사무처는 총회,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수행하고, 각 위원회 업무를 보조한다.
제47조【사무총장】
① 사무총장은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사무총장은 상임대표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③ 사무처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행정 및 민원사무처장을 둘 수 있으며, 그 인준절차와 임기는 사무총장과 같다.
제48조【사무 집행부】
① 사무총장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집행부를 둔다.
1. 총무기획국,
2. 홍보관리국,
3. 조직관리국,
4. 대외협력국,
5. 산업안전국,
6. 법률지원국,
7. 재활복지국,
8. 국제연대국,
9. 행정감시국,
10. 기획관리실,
11. 여 성 국,
12. 고충상담처리국
② 사무 집행부의 각 실·국장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사무처 각 실·국장은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④ 사무처의 구성 및 운영, 실무자의 인사, 복무, 임금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9 장 위원회 등
제49조【위원회】
① 산중련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직업병관리 위원회
2. 산업재해 조사통계위원회
3. 홍보교육 위원회
4. 재활촉진 위원회
5. 정책개발 위원회
6. 후생복리 위원회
7. 대외협력 위원회
② 산중련의 위원회 중 산업재해조사통계위원회는 업무상질병과 업무상재해로 구분 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산중련은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0조【지도위원단】
① 산중련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고, 상임대표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사계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 구성된 지도위원단을 둘 수 있다.
② 지도위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1조【법률 고문 변호사 단】
① 산중련 업무처리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명망 있는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고문 변호사단을 둔다.
② 법률고문 변호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정한다.
제52조【정관 개정】
산중련의 정관을 개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2 출석과 출석정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3조【해산】
산중련을 해산하고자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4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4조【청산 및 잔여재산 처분】
① 산중련을 해산할 때에는 해산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② 청산 후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본 산중련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다.
제 10 장 보 칙
제55조【운영규정】
본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6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규정과 노동부소관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이 법인설립을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법인설립 창립준비위원회가 본 산중련 설립을 위하여 수행한 사무는 이 정관에 의하여 집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인 설립시 발기인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해 선출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정관개정사항】
① 2012년 04월 23일 개정 정관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이사회에서 정관을 개정에 관하여 승인을 하고 같은 해 05월 03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내로 본점을 이전하다.
② 2016년 2월 12일 개정 정관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정관을 개정에 관하여 승인을 하고 개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사단법인 한국산재중앙법인단체연합
지역협회 (이사) 가입 자격요건
1. 각 중앙협회에서 임명한 지역단체
2. 지역 단체장은 산재장애인 이어야 한다.
3. 지역 단체사무실은 컴퓨터, 전화, 팩스를 보유해야 한다.
4. 지역 단체명은 사무실 위치와 같아야 한다.
5. 지역 단체는 회원 30인 이상의 명단 및 조직도를 보유해야 한다.
위 사항을 준비하여 임대차 계약서, 조직도 및 회원 명단을 제출하셔야 심사를 진행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산재중앙법인단체연합